응급처치교육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께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소방관서 초청 또는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관할소방서에 예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심장 또는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여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의 사망 또는 손상을 방지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교육대상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규정한 대상자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자
- 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
-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10세 미만 교육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 지역축제·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공연장 등의 자원봉사자
- 학교보건법 제9조21의 규정에 의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내용
-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영·유아 응급처치
-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하임리히법)
- 상황별 응급처치법 교육 등
소방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안내
총 5개소 중 중부소방서에서는 정기(상설)교육장(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소방서(남부, 동부, 북부, 남울주소방서)에서는 소방서 내 강당 등 을 활용 교육
소방안전교육(표)- 소방서, 운영시간, 전화번호,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소방서 |
운영시간 |
전화번호 |
비고 |
동부소방서 |
- 비상설 운영
- 소방서 내 방문교육 및 출장교육
- 10인 이상
|
052) 279-6352 |
비상설 운영 및 소방서 내 교육장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일정은 담당자 유선협의 바랍니다. |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포함) 전반 체험교육은 “119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safety)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은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교육신청은 희망교육일 2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소방기관 행사 등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표)- 교육기관, 신청방법, 교육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교육기관 |
신청방법 |
교육내용 |
전화번호 |
울산대학교 병원 |
유선연락 (사전예약)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052)250-8582 (교육비용: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