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형사상 책임
-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산 갱도를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공용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 형법 제164조~제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와 같은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연소(延燒)죄(형법 제168조)
-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건주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건물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방화의 형사상 책임
- 실화죄(형법 제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형법 제171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폭발성 물건파열죄(형법 제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형법 제173조의 2)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형법 제175조)한 사람도 처벌
민법상의 실화책임
-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요지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 한정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임
-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제조물의 개념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제조물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결함의 개념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의 규정 등 적용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에 출고, 유통시킨 제조물부터 적용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1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대장에 기록 후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 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화재로 인한 피해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 제13호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별지 제14호 서식)를 한다.
- 3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4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5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45조(업무) :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적십자 제협약에 의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
- 2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 3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4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5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 6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등 각종 안전사업
- 7보건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진료등 지역보건사업
- 8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교육사업
- 9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 10종합봉사회관, 민·군병원봉사실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
- 11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
- 12국제적십자기구 및 자매적십자사 등과의 상호협력과 지원
- 13 남북적십자교류사업과 남북적십자회담운영 및 이산가족 재회알선
- 14 특수복지사업-신설 99.4.8
- 15적십자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 16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 17 기타 제1호 내지 제16호에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 1가입자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가입자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임이 확인된 날로 한다)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4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1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2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3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4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5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재해부조금)
- 1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 2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1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1985.11.20>
- 2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
-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 3재해부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1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2, 2002.12.18]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80·12·31, 99·12·28, 2002.12.30]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설 2002.12.30.]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2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94·12·31, 99·12·28, 2002.12.30.]
- 3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1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5·12·6]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2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3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1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1.01.]]
- 2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1.01.]]
- 3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5·12·30]
- 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 1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3.17]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1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95·12·6 ]
- 2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 1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3·12·31]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2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3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체납처분 유예)
- 1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 2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1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개정 2000.12.29.]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 1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 2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3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1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 재해발생일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2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 4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7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8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1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 2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3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 4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1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1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4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 5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1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1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 2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3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 1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개정 2001.12.31.]
- 2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91·12·14, 94·12·22, 97·8·30, 2000.12.29.,2001.12.29.]
- 삭제 [2001.12.29.]
-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 삭제 [2001.12.29.]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보험가입)
- 1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1.30, 1999.2.8]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의 수익금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보험의 종류 등)
- 1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및 그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ㆍ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ㆍ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ㆍ선박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
- 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 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 3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 4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4.1, 1999.6.30]
- 5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보험가입 등)
- 1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31, 2004.4.20]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급자와 사전협의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 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 2영 제2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2.14, 1999.7.1, 2002.4.12, 2002.12.30, 2004.4.20]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 3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1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간의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2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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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시·도지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