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지원분야 | 취급관서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
화재증명원 | 소방서 | 증명서 발급 | 민원인요구시 | 즉시 |
생활 | 대한적십자사 | 구호물품 지급(쌀, 담요 등) | 〃 | 〃 |
조의금 지급(30만원) | 〃 | 〃 | ||
시·도, 시·군·구 |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
〃 | 〃 | |
의료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보험 혜택 |
〃 | 7일 |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
〃 | 7일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 (시·군·구) |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
국세 | 세무서 등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
기한만료 3일전 〃 〃 〃 신고기한 〃 |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 |
지방세 | 시·군·구 |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등 이와 유사한 재해일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
지방의회 의결 후 | - |
지방세의 징수유예 | 사유발생 시 | 10일 | ||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발생일로부터 2년 | 5일 | ||
기타 |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
소손화폐 교환 | 민원인요구시 | 즉시 |
경찰서 | 운전면허증 재발급 | 〃 | 20일 | |
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 | 20일 | |
관할차량 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증 재발급 | 〃 | 즉시 |
모든 지원업무에「화재증명원」필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사회봉사과)에서는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품목 | 전량분(3인 이상) | 감량분(2인 이하) | 비고 |
---|---|---|---|
담요 | 3매 | 2매 | |
운동복 | 2착 | 1착 | |
취사용구 | 1조 | 1조 | 4인기준 취사도구 |
가스렌지 | 1개 | 1개 | |
런닝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
양말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
수건 | 2장 | 1장 | |
백미 | 10kg | 10kg | 농협일반미 |
화장비누 | 1개 | 1개 | |
세탁비누 | 2개 | 2개 | |
부탄가스 | 2개 | 2개 | |
치약 | 1개 | 1개 | |
칫솔 | 5개 | 2개 | |
화장지 | 2개 | 2개 | |
포장대 | 1개 | 1개 |
5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호물품 | 수량 | 비고 |
---|---|---|---|
1차 구호품 | 담요 | 1매 |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
누비이불 | 2매 | ||
구호의류 | 1착 | ||
내의셋트 | 1셋트 | ||
2차 구호품 | 취사도구 | 1조 |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스렌지 | 1개 | ||
부탄가스 | 2개 | ||
백미 | 10kg | ||
일용품 |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
대규모 화재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사망자·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본인 및 가족 등이 다쳐서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채납액 등의 유예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또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속신고(사망후 6월)기한내에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손실로 부터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내용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
기본계약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
선택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
특징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가입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
기본계약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선택계약 |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
가스 화재사고 시 가스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관 중이던 화페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폐의 상태 | 보상내용 |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화폐의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가능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
화폐의 일부가 탔으나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가능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 무효로 처리
보관하시던 서류, 면허 등이 화재로 손상되어 교부가 필요하실때는 각종 기록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부절차에 대한 정보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십시오.
항목 | 연락기관 | 구비서류 |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주민등록증, 사진 반명함2매 수수료 |
은행통장, 수표 |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 시 재발급 가능 |
보험증권 | 거래보험사 | |
군복무서류 | 지방병무청 |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
여권 | 시·도 여권 민원실 | |
출생, 사망, 결혼 증명 | 시·군·구청 호적계 | |
건강증명 |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
주민등록증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
주택기필증 | 관할지역등기소 |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
증권 및 채권 | 발행사 |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
유언장 | 고문변호사 | |
진료기록 | 자문의사 | |
소득세 증명기록 | 관할세무서 | |
차량등록증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차량화재 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
장지구입증명 | 발행사 | |
애완동물등록서 | 등록처 |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