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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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 내용

화재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화재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주요 안내사항(표)-지원분야,취급관서, 지원내용,신청기간,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요구시 즉시
생활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쌀, 담요 등)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의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로부터
3년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신고기한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지방세 시·군·구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등 이와 유사한 재해일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지방의회 의결 후 -
지방세의 징수유예 사유발생 시 10일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발생일로부터 2년 5일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요구시 즉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차량
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모든 지원업무에「화재증명원」필요

화재증명원의 발급

  • 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 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사후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 장소 및 발화 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 민원인
  • 신청
    (소방서 민원실)
  • 발급

구호물품 등 생필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사회봉사과)에서는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1재해구호품세트 지원
재해구호품세트 지원(표)-품목,전량분,감량분,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목 전량분(3인 이상) 감량분(2인 이하) 비고
담요 3매 2매
운동복 2착 1착
취사용구 1조 1조 4인기준 취사도구
가스렌지 1개 1개
런닝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양말 4켤레(남녀용 각2켤레) 4켤레(남녀용 각2켤레)
수건 2장 1장
백미 10kg 10kg 농협일반미
화장비누 1개 1개
세탁비누 2개 2개
부탄가스 2개 2개
치약 1개 1개
칫솔 5개 2개
화장지 2개 2개
포장대 1개 1개

5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응급구호품세트 지원
응급구호품세트 지원(표)-구분,구호물품,수량,비고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호물품 수량 비고
1차 구호품 담요 1매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누비이불 2매
구호의류 1착
내의셋트 1셋트
2차 구호품 취사도구 1조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2개
백미 10kg
일용품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대규모 화재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됩니다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사망자·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
    (대한적십자, 시도)
  • 발급

직장의료보험 및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화재사고로 인해 본인 및 가족 등이 다쳐서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소실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의 소실로 인해 건강보험증 미제시시에는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하시고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소급 혜택이 가능합니다.
    •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국가에서 예우해 드립니다.

  •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과 더불어 국가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가 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민원인
    (신청)
  •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 심사 및 결정
    (위원회 회부)
  •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 민원인에 통지

공무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부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와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
  • 연급 취급기관확인
    화재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 공단에 신청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
  • 지급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이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민원인
  • 행정기관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 행정기관에 승인
    납세담보의 면제
  • 통지

징수 및 체납처분의 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채납액 등의 유예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또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 세무사의 승인
  • 통지

상속재산 등 재해손실세액 공제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속신고(사망후 6월)기한내에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 세무사의 승인
    공제새액 결정
  • 통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 직권조사
    감면여부 결정
  • 통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화재보험의 종류와 주요 보상내용

화재보험은 화재손실로 부터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 및 도난·상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종류와 주요 보상내용(표)-구분, 주요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가입내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징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 2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소멸성보험
    • 화재사고만을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소멸성보험(표)-구분, 주요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기본계약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계약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화재 발생 시 손해 방지와 경감조치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사고의 발생시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손해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르고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 다) 보험금의 지급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미리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지급액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하고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금액에 손해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 라) 기타 참고사항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화재사고 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화재사고 시 가스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청구절차

  • 사고확인
    화재증명원(소방서)
    사실확인원(경찰서)
  • 가스사고 확인원
    가스안전공사
  • 보험금청구/지급
    가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한국은행은 보관 중이던 화페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표)-화폐의 상태 및 보상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폐의 상태 보상내용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화폐의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화폐의 일부가 탔으나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교환불가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 무효로 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 무효로 처리

불에 탄 돈을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받기 위해서는

  • 불에 탄 돈을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취급 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요.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가십시요.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보관하시던 서류, 면허 등이 화재로 손상되어 교부가 필요하실때는 각종 기록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부절차에 대한 정보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십시오.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표)-항목,연락기관,구비서류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락기관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 반명함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 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출생, 사망, 결혼 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차량화재 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애완동물등록서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재난대응과
  • 연락처 : 052-229-4573
  •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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