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란?
민원사무라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또는 신고 수리의 신청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사무처리원칙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 신속한 처리
민원사항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친절한 처리
민원담당 직원은 언어·태도 등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손히 대하여야하며, 민원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공정한 처리
모든 민원인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법규의 요건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조건이나 인정 등으로 인하여 처리 과정에 있어 편견에 사로 잡히거나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확한 처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규를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서류의 접수
- 접수부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과 또는 처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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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의한 접수
민원사항은 법령에 정한 서식에 따라 서류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수임인)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민원 사항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체검사를 받거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항
-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열람·확인을 요하는 사항
- 검증·감정 또는 시험 분석상 현품의 제시를 요하거나 현장의 안내 또는 현품·유가증권·여치품의 수령을 요하는 민원사항
- 기타 민원인으로부터 협조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민원사항 - 구술·전화에 의한 접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민원우편에 의한 접수
민원우편 제도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민원 및 제증명서 등을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는 대신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처리대상사무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한한다.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나목)
- 전신에 의한 접수
전신민원 제도란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우편 제도와는 달리 민원처리 기관 소재지 우체국 까지 전신으로 민원처리 내용을 통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전신민원사무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민원처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어야 한다.(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또한 구비서류를 요건 으로 하는 민원사무는 전신민원의 취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모사 전송(FAX) 또는 컴퓨터에 의한 접수
민원우편 또는 전신민원 등과 같이 민원인이 인근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경감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서 모사 전송(FAX)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처리기관에 직접 민원사항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직접 출석 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한한다. (기본법시행령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