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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안내

민원수수료안내액셀 다운로드

민원수수료안내(표)-구분,수수료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수료액
화재증명원 1,500원
구조/구급증명원 500원
방염후처리성능검사
위험물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신고
20,000원
설치허가 제조소 지정수량의 10배이하 40,000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 50,000원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이하 20,000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 25,000원
옥내탱크저장소 25,000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이하 25,000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40,000원
간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15,000원
이동탱크저장소 25,000원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 60,000원
옥내주유취급소 70,000원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30,000원
제2종 판매취급소 40,000원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이하 40,000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 50,000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 65,000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 75,000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90,000원
변경허가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탱크안전성능검사 충수검사 용량 1만ℓ 이하 10,000원
용량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 20,000원
용량 50만ℓ 초과 100만ℓ 이하 50,000원
수압검사 용량 100ℓ 이하 10,000원
용량 100ℓ 초과 1만ℓ 이하 20,000원
용량 1만ℓ 초과 2만ℓ 이하 30,000원
완공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2-229-4562
  • 최종수정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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