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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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1.28.제정)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 · 읍 또는 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여 소방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의용소방대는 관소방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조직되어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일제 시에는 경방단에 통합되어 소방 활동을 해 왔고, 정부 수립 후 소방대는 전후 복구사업 및 국토재건에 참여하였으며, 6.25 사변을 겪는 과정에서 방공단에 편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53년 민병대조직 시에는 생계에 종사하며, 군사훈련을 받아 향토방위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하였다.
1975년 민방위 발족 후에는 시·군 조례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설치 규정이 시·도 조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