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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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운영개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소방서)
  • 현장확인
    (소방서)
  • 심의회 개최
    (소방서)
  • 포상금 지급요청
    (소방서)
  • 포상금 지급
    (소방본부)

신고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 시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문화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
    • 관광휴게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고방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신고포상금 등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포상금

5만원/회(포상금 중 1만원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울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동일인 포상금 지급 기준 : 월간 30만원 / 연간 300만원

위반행위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접수처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안내표 - 지원내용,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포상제 접수처 전화번호
중부소방서 TEL.(052)210-4522
FAX.(052)210-4519
남부소방서 TEL.(052)210-4825
FAX.(052)210-4819
동부소방서 TEL.(052)279-6426
FAX.(052)279-6349
북부소방서 TEL.(052)229-8064
FAX.(052)229-8049
남울주소방서 TEL.(052)241-6733
FAX.(052)241-6649
서울주소방서 TEL.(052)241-2517
FAX.(052)241-2499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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