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운영개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소방서)
- 현장확인
(소방서)
- 심의회 개최
(소방서)
- 포상금 지급요청
(소방서)
- 포상금 지급
(소방본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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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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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고방법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신고포상금 등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포상금
5만원/회(포상금 중 1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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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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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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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