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인 방화문에 장애물 적치로 인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3. 다만,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물별 정확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물건이 적치된 건축물의 구조, 물품 등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관할 주소지 소방서에 또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229-4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