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관리자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 위험물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이 필요한데,
공장이 현재 교대조로 돌아가므로 대리자들이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소방청에서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 수행 하여도 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1.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직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자
2.국가기술자격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로 실무교육(2년)을 1회 이상 수료한 자
3.유사 제조소등의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리자 3명이 위와 같은 조건 3개 중 1가지 이상 충족이 된다면 3명 모두 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30일 초과 하여 계속 대리 업무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협력사일 경우 작업자들이 상주로 일하고 있는 공장이 저희 공장이 아닌 경우 위험물 관리자신고를 저희 작업자로 선임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