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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자 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류영재
  • 작성일 2025-12-23
  • 조회 35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관리자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 위험물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이 필요한데,

공장이 현재 교대조로 돌아가므로 대리자들이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소방청에서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 수행 하여도 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1.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직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자
2.국가기술자격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로 실무교육(2년)을 1회 이상 수료한 자
3.유사 제조소등의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리자 3명이 위와 같은 조건 3개 중 1가지 이상 충족이 된다면 3명 모두 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30일 초과 하여 계속 대리 업무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협력사일 경우 작업자들이 상주로 일하고 있는 공장이 저희 공장이 아닌 경우 위험물 관리자신고를 저희 작업자로 선임 해도 되나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김규산
  • 처리일자 2025-12-29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소방청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지침(2025.1.15.)’의 정기적, 반복적대리자 조건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1) 그렇습니다.

질의2) 질의1과 같이 지침상의 대리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30일 초과하여 대리 업무 가능한지
답변2) 가능합니다.

질의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소속 사업장에 관한 문의
답변3) 선임 신고하려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소속이 귀 사의 소속인지 또는 협력사 소속인지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울산소방본부(052-229-6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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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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