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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소방본부]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6-03-05
  • 조회 25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 - 10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내)를 울산광역시장(참조:예방안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 신정코아빌딩 5층
      〔울산광역시청 예방안전과 전화 (052) 229-6142, 팩스 (052) 229-4579〕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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