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 교육개요
1. 교육대상
가. 다중이용업주(본인 반드시 이수, 대리이수 불가)
나.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종업원이 있을 경우)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2. 교육운영
가. 교육구분 : 보수교육(2년마다 1번)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부터 2년 이내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택1)
다. 교육안내 : 안내문 우편(등기)발송(예방총괄팀), 유선안내(관할센터)
3. 교육방법
가.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이수
- 신규, 보수, 수시 교육 가능
나. 집합교육(보수,수시 교육 가능)
- 일시 : 매월 네 번째 목요일 14시
- 장소 : 북부소방서 1층 다목적강당 등
- 접수방법 :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2-229-8062
** 교육일 이틀전 18:00까지 접수 가능
4. 교육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7조]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행정처분
-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세부일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