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임
□ 수립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차(2019~202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소방청 화재예방과(2018.12.28.)
□ 2018년도 주요 성과
○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속 독려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계속 시행 : 18개소 지정관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 1,700부
○ 다중이용업 관계서류 보관철 제작․배부
□ 2019년도 주요 추진과제
○ 신종업종에 대한 선제적 화재위험 대응 방안 모색
- 사전위험성 평가도입(現업종 + 新업종 사전평가) → 다중이용업소법 편입
- 신종업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소방특별조사(안전지도 병행)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동소화장치 설비의무화
┌ (소급적용)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간이 SP설치 의무화(法律)
└ (지원사업) 국가:지방:민간 1:1:1 매칭사업, 사업기간은 1년
○ 안전문화 확산 및 협업을 위한「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추진
○ 업종별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 화재발생사례‧분석을 통한 화재위험 요인 제거 및 지도 등
○ 울산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한 안전체득 교육 실시 : 실기위주(체험 및 조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