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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전데이터삭제] 8일 23시 경 발생한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시 비상방송 단락보호기가 정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작성자 김종운
  • 작성일 2020-10-09
  • 조회 4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8년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조 1호 미 설치 건의 제보자 김종운 입니다.
2018년 6월 소방청에 첫 제보 후 많은 회의를 하였고 많은 정보도 소방청에 전달하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유와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였고 5조 1호를 검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시까지 하였으나 2018년 11월 19일 저도 참석한 28인 전문가 회의에서 소방청은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허용하였고 결국 2019년 1월부터 전국에 모든 건물에 비상방송단락보호기를 의무 설치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방인이라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실수한 기술 허용 즉 휴즈를 이용한 기술과 폴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두 기술은 오로지 단락보호만을 할 뿐 스피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즉 단락보호기를 설치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휴즈와 폴리를 이용한 기술은 방재실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에 설치된 단락보호기의 상태를 알수가없는 상태이므로 매일 직접 확인을 안하면 스피커와 단락보호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휴즈가 단선된 상태거나 폴리가 가열되어 연소된 상태라면 아무리 앰프가 정상동작을 하더라도 비상방송의 송출은 불가능 합니다.
아르누보 처럼 대형 화재시에는 분명 이상이 있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담당 소방 공무원님 소방청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허용된 이 기술 소방청 눈치 그만보시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재안전 기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기준인데 국민의 생명으로 도박을하는 화재안전기준 엔제까지 보고만 계실건가요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신축에 한해서 휴즈기술은 제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한을 할까요.
국민의 생명으로 복불복 게임을 하고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부디 이번 아르누보 화재시 비상방송단락보호기가 정상 동작을 하였는지 철처히 확인하셔서 소방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알려드릴것은 2019년 비상방송 개선사업 이후는 신축입니다.
스피커의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신기에서 확인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술은 현재 현대건설만이 적용을하고 있습니다.
단락만 동작되면 그만이라는 소방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1년 365일 내내 죽음을 이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2019년 소방기술사회 기술사님들 교육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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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이지욱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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