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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께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소방관서 초청 또는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관할소방서에 예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심장 또는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여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의 사망 또는 손상을 방지하는 응급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