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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의용소방대장 추천대상자 선발 계획(동부소방서)

  • 작성자 소방위 박규태
  • 작성일 2026-08-21
  • 조회 17
 의용소방대장 추천대상자 선발 계획

□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만료 도래에 따라 소방조직 및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 시 119재난대응과-17814(2021.9.16.)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 추진개요
  ○ 기    간 : 9월 중
  ○ 선발직위 : 여성의용소방대 화정지역대장
  ○ 지원자격 : 동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중 희망자
  ○ 내    용 : 대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
□ 추천절차
후보자 등록 및 추천
(센  터)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천
(소방서)
➜
임 명
(시장)
   ※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 후보자 등록신청
  ○ 기    간 : 2026. 8. 25.(화) ~ 9. 8.(화) 
  ○ 자격기준 
    -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할 능력을 보유한 자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9조]
    -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자, 그 밖에 의용   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제외 [의용소방대법 제11조]
  ○ 방    법 : 신청기간 내 전자문서로 제출(희망자는 해당센터 제출)
  ○ 구비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자기역량기술서 1부
    - 업무평가서 1부
    - 이력서 1부
□ 운영위원회 구성․심의
  ○ 일    정 : 9월 중
  ○ 심의절차

심의 요구
-
❍ 소방서장이 요구
  ※ 심의요구서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요구
⇩


운영위원회 소집
-
❍ 위원장의 소집요구
  - 구성 : 5~9명(위원장1, 위원4~8) ※ 민간위원 1/2
⇩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후보자 진술, 발표기회 부여(필요시)
⇩


의결 및 결과 통지
-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 요구권자에게 통지

  ○ 평가기준
    - (객관평가) 활동실적, 근무경력, 경험한 직책
    - (역량평가) 조직발전 공헌도, 대원 통솔력ㆍ신임도, 청렴도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추진일정
  ○ (소 방 서) 의용소방대장 추천대상자 선발 계획 알림 : 8. 25.(화)
  ○ (구조대․센터)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보고          : 9. 8.(화)
  ○ (소 방 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 9월 중 
  ○ (소 방 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보고         : 9월 말 

□ 행정사항
  ○ 구조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본 계획을 공지하여 주시고, 후보자 제출서류(붙임 1~4)를 상세히 검토하여 2026. 9. 8.(화)까지 제출
  ○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 있고 우수한 후보자 추천에 만전을 기할 것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연락처 : 052-229-5382
  • 최종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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