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장 추천대상자 선발 계획
□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만료 도래에 따라 소방조직 및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 시 119재난대응과-17814(2021.9.16.)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 추진개요
○ 기 간 : 9월 중
○ 선발직위 : 여성의용소방대 화정지역대장
○ 지원자격 : 동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중 희망자
○ 내 용 : 대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
□ 추천절차
후보자 등록 및 추천
(센 터)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천
(소방서)
➜
임 명
(시장)
※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 후보자 등록신청
○ 기 간 : 2026. 8. 25.(화) ~ 9. 8.(화)
○ 자격기준
-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할 능력을 보유한 자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9조]
-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자, 그 밖에 의용 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제외 [의용소방대법 제11조]
○ 방 법 : 신청기간 내 전자문서로 제출(희망자는 해당센터 제출)
○ 구비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자기역량기술서 1부
- 업무평가서 1부
- 이력서 1부
□ 운영위원회 구성․심의
○ 일 정 : 9월 중
○ 심의절차
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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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장이 요구
※ 심의요구서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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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집
-
❍ 위원장의 소집요구
- 구성 : 5~9명(위원장1, 위원4~8) ※ 민간위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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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후보자 진술, 발표기회 부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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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및 결과 통지
-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 요구권자에게 통지
○ 평가기준
- (객관평가) 활동실적, 근무경력, 경험한 직책
- (역량평가) 조직발전 공헌도, 대원 통솔력ㆍ신임도, 청렴도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추진일정
○ (소 방 서) 의용소방대장 추천대상자 선발 계획 알림 : 8. 25.(화)
○ (구조대․센터)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보고 : 9. 8.(화)
○ (소 방 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 9월 중
○ (소 방 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추천보고 : 9월 말
□ 행정사항
○ 구조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본 계획을 공지하여 주시고, 후보자 제출서류(붙임 1~4)를 상세히 검토하여 2026. 9. 8.(화)까지 제출
○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 있고 우수한 후보자 추천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