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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홍보

  • 작성자 울산소방본부
  • 작성일 2024-12-24
  • 조회 52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2-229-5333
  • 최종수정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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