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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신고센터 보기

[삭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신고서

  • 작성자 안현국
  • 작성일 2022-01-19
  • 조회 201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 분리도급 안정적 정착 및 품질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추진계획
①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설치
○ (현황) 전국 19개 본부 중 4개(경기,경기북부,대전,울산) 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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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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