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내용은 "피난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설치미비"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결과 일반대상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을 말합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귀 대상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대상 및 특정소방대상물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신고 대상은 소화기 등만 설치하면 되는 소규모 대상으로 현재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업주에게 화재발생에 유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 위 사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우재기(☏052-210-48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