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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내 원심분리기실 화재감지기 신설 관련 문의

  • 작성자 강지윤
  • 작성일 2026-08-13
  • 조회 29

안녕하십니까?
남울주소방서 관할 새울원자력발전소에 설계업무 진행하고 있는 강지윤 입니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원심분리기실 내부에 현재 화재감지기가 없어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화재감지기 1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래 문의사항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1) 원심분리기실은 별도의 방호구역(별도의 위험물 시설)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중계기를 추가하지 않고 근처 Lube Oil Storage Tank Area 중계기에 연결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상세 설계내용 첨부파일 참고)

문의2) 원심분리기실은 위험물 일반취급소로 허가 받은 지역으로 시공 전/후 위험물 시설 변경허가 및 완공 신청 등이 필요한 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문의3) 전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증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인허가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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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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