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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예비펌프 설치 기준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최상훈
  • 작성일 2026-07-08
  • 조회 122

1980평방미터의 공장건물이며, 1994년도에 신축한 경량철골 구조물의 단층건물입니다. 신축당시에는 옥내소화전용 주펌프와 충압펌프가 설치된 자동기동방식 이었으나, 동파방지를 위하여 2020년에 ON/OFF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주펌프 한대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비펌프를 반드시설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처리일자 2026-07-20

공장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자동기동방식을 수동기동방식(On-Of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On-Off(수동기동방식) - On-Off 버튼을 이용하여 펌프를 원격으로 기동하는 방식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따라서 공장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자동기동방식에서 수동기동(On-Of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2.1.9 및 제2.2.1.10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담당자(☎ 052-229-45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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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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