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자동기동방식을 수동기동방식(On-Of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On-Off(수동기동방식) - On-Off 버튼을 이용하여 펌프를 원격으로 기동하는 방식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따라서 공장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자동기동방식에서 수동기동(On-Of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2.1.9 및 제2.2.1.10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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