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실무교육 등
답변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2년 주기의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2년 주기의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입니다.
질의2) 옥내저장소 2개소, 일반취급소 1개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지정 필요 여부
답변2) 귀 사의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 호 해당 여부는 사업장 내 위험물시설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취급소 1개소만 보조자 지정 시설에 해당하므로, 1인의 보조자를 일반취급소에 지정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울산소방본부(052-229-6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