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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요건

  • 작성자 김현우
  • 작성일 2026-04-21
  • 조회 226

전화상으로 문의하였지만 글이 편할것같아 남기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 옥내저장소2개,일반취급소1개 가진 업체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의 대리자의 경우

대리자 교육은 따로 없고 대신

강습교육으로 위험물안전관리의 대리자가 된경우는 2년마다 위험물교육을 주기적이수해야하고

위험물자격취득으로 위험물의안전관리의 대리자가 된경우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자격취득은 기능사도 포함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2. 위험물보조자는 저장소,취급소가 10개이상일때 각각 지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합쳐서 3개이니 굳이 보조자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김규산
  • 처리일자 2026-05-04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실무교육 등
답변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2년 주기의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2년 주기의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입니다.

질의2) 옥내저장소 2개소, 일반취급소 1개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지정 필요 여부
답변2) 귀 사의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 호 해당 여부는 사업장 내 위험물시설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취급소 1개소만 보조자 지정 시설에 해당하므로, 1인의 보조자를 일반취급소에 지정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울산소방본부(052-229-6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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