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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안쪽 방충망설치 소방법 저촉여부 문의

  • 작성자 정용석
  • 작성일 2025-08-28
  • 조회 78

울산 북구에 있는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입니다

건물내 2,3층에 배연창이 있는데 비화재시에도 직원 및 어르신들의 실수로 인한 개폐장치 오조작 등으로 인해
배연창이 열릴 경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투신 및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올해 북구 소재 요양원에서 입소하신 어르신의 창밖으로의 투신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배연창 안쪽으로 방충망을 설치하면 배연창이 열릴 경우에도 방충망이 가로막고 있어 심리적으로라도
어르신들의 투신하려는 충동성을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더라도 배연창의 자동 및 수동 개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연창 안쪽으로 방충망 설치가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주익성
  • 처리일자 2025-09-0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로 문의하신 ‘배연창 안쪽 방충망설치 소방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판단되오며, 소방시설법과는 관련이 없어 관할 구청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방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북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주익성(☏ 052-229-8067, bmdbmd86@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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