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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 "비상벨 관련" 답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이민호
  • 작성일 2025-08-18
  • 조회 143

"상습/장난으로 인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해당 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gt;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으로 해당 법령이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소방시설 및 시행령 제56조(과태료)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허위신고)에게는 5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처리일자 2025-08-20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6조는 오기이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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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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