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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자 서우동
  • 작성일 2025-04-01
  • 조회 71

수고많으십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교대근무자로 선임해도 되나요?
※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보유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김규산
  • 처리일자 2025-04-02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교대근무자 선임 가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교대근무자 선임 가부
답변) 선임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이 24시간 교대근무조로 운영(가동)되는 경우, 하나의 교대근무조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타 교대근무조에는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다만, 소방청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조로 운영되는 위험물제조소등에는 각 근무조마다 대리자가 아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예 : 하나의 위험물시설에 4조 교대근무조가 있는 경우, 총 4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52-229-6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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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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