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묻고답하기 보기

빌라 현관 앞 물건 적치 과태료대상 여부

  • 작성자 김동균
  • 작성일 2024-12-28
  • 조회 140
빌라 현관 앞 물건 적치 과태료대상 여부 이미지 1

울산 대송5길 53 삼성트윈빌이라는 건물로 8층에 각 층에 2세대씩 살고있는 환경일 때 이런 사진의 경우 저 박스를 적치 했을때 위법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남용식
  • 처리일자 2024-12-30

1.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먼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내에 수납행위가 과태료 대상인지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와 대피공간 훼손여부를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관련 근거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이며,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의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2-279-6421)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