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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전기인입 시공 소방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 작성자 이원재
  • 작성일 2024-12-17
  • 조회 101
아파트 외벽 전기인입 시공 소방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이미지 1

복도식 아파트 외벽에 전기선인입 목적으로 강제전선관을 고정했는데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좀전에 글을 썼는데 글이 안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육환
  • 처리일자 2025-01-02

1.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복도식 아파트 외벽에 전기차 충전용 배선 인입 목적으로 강제전선관을 고정했는데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3. 전기차 충전용 배선은 소방용 배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것을 적극 권고 드리며,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를 적용하도록 관할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민원은 전화로 자세히 답변 드렸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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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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