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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를 박스로 막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 유현철
  • 작성일 2024-09-26
  • 조회 131
출입구를 박스로 막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1

한달에 1.2번씩 입구를 택배박스로 막아서 화재위험도 있고 통행에도 불편이 큰데 소방법으로 어떻게 될까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인교
  • 처리일자 2024-10-04

안녕하십니까?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제보 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인 방화문에 장애물 적치로 인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각 호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방화시설(방화문 포함)을 항상 유지·관리할 것에 대한 안내 혹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할 주소지의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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