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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 15



2026년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추가 모집 공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소방 업무를 보조할 열정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공고 제2026 - 03호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35명
  ○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심사→(제2차) 면접심사
  ○ 활동지역 : 동부소방서 관할 구역 내

󰊲 지원자격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가진 분
  ○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공고일 기준)
    ※ 의용소방대원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 신체조건 : 건강상태 양호하고, 협동·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 우대사항
    - 소방 및 재난 관련(건축, 가스, 전기, 간호사 등) 자격보유자 
    - 청장년층(20~40대) 등 10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등), 기타 소방활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류접수 및 면접 기간 : 2026. 8. 27.(목) ~ 9. 11.(금)
  ○ 접 수 처 : 동부소방서 관할 구조대·119안전센터
    - 울산소방본부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동부소방서 관할 구조대·119안전센터
    - 우편 접수처 : 울산 동구 꽃바위 2가길 9, 동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9월 2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입대신청서 1부 & lt;서식 1& gt;
  ○ 이력서(사진 3cm×4cm 2매 포함, 6개월 이내 촬영분) 1부 & lt;서식 2& gt;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lt;서식 3& gt;
  ○ 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에 한하며, 사업장 기준 지원자는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합격자 발표 및 일정
  ○ 면접심사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소방본부 누리집 게시 또는 개별통지

󰊶 주요 임무 및 혜택
  ○ 의용소방대의 주요 임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그 밖에 화재 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용소방대원 활동 혜택
    -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 활동 우수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기회부여(3년 이상 근무시)
    - 우수대원 표창 및 국외연수 기회 부여
    - 민방위대 편성 면제(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기동복 등 의용소방대원 개인 피복 지급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모집 계획은 소방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문 의 처 : 동부소방서 재난대응과(☎ 052-279-6392)
  ※ 본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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