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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우수다중이용업소 신청 안내

  •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6-07-01
  • 조회 23
우수다중이용업소 신청 안내 이미지 1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 예방안전과-1485(2026. 1. 29.)호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우수업소 선정 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최근 3년 동안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위반행위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보관 할 것 
 ※ 3년 미만 신규 다중이용업소 제외

□ 선정 절차
  - 홍보/신청·접수(소방서 / 영업주) ▶ 인정요건 확인(소방서) ▶ 심사/공표(소방본부) ▶ 공표/현판부착(소방본부/소방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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