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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국토부·소방청 공동고시 발령 알림

  •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5-07-21
  • 조회 43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국토부·소방청 공동고시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2. (발령·시행) 2025.7.18.(금)
3.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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