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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중부소방서) 2025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 작성자 울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5-01-10
  • 조회 53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 교육개요
 1. 교육대상
  가. 다중이용업주(본인 반드시 이수, 대리이수 불가)
  나.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종업원이 있을 경우)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2. 교육운영
  가. 교육구분 : 보수교육(2년마다 1번)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부터 2년 이내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다. 교육안내 : 안내문 우편(등기)발송(예방총괄팀), 유선안내(관할센터)

 3. 교육방법
  가.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이수
    - 신규, 보수, 수시 교육 가능
  나. 집합교육(보수교육 대상)
    - 일시 : 매월 네 번째 목요일 14시
    - 장소 : 중부소방서 119안전체험장

 4. 교육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7조]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행정처분 
  -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세부일정 
  - 붙임 참조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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