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본인 반드시 이수, 대리이수 불가)
-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종업원이 있을 경우)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개요
- 교육구분 : 보수교육(2년마다 1번)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 집합교육 : 매월 넷째주 목요일 14:00 / 중부소방서 119교육장(울산 중구 종가로 205)
- 교육내용 : 소방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
○ 교육안내 : 안내문 우편발송(예방총괄팀) 및 유선 안내(관할센터)
○ 교육결과 : 소방안전교육 대장 등록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
○ 교육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
- 1회 : 100만원, 2회 : 200만원, 3회 : 300만원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3. 모바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