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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부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

  • 작성자 엄영희
  • 작성일 2023-11-06
  • 조회 611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첨부 파일 참고하셔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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