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방법을 안내하오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 본인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둘 이상일 경우 각각)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모두 이수, * 대리이수 절대 불가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잠정중단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매월
     -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접속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클릭 → 
                 로그인 후 수강신청 → 수강 → 수료증 출력(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 
       * 사이버(PC, 모바일)교육방법 : 붙임파일 참조
4. 교육시기 : 신규 영업전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7. 교 육 비 : 무료 
8.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300만원) 
◎ 문의 : 북부소방서 예방총괄팀 [☏ 052-229-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