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리사이클링
- 소화기 리사이클링 사업이란? 내용연수(10년) 경과된 소화기 및 노후.고장 등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주소지 인근 소방서(119안전센터)에 반납하면 소화기를 교체.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5.8.~12.(예산 소진시 까지) *2029년까지 사업예정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구 *아파트 제외
- 지원물품 : 분말소화기 1대(3.3kg)
- 신청방법 : (소방서 방문가능) 매주 수요일 주소지 인근 소방서(119안전센터) 방문 노후 폐소화기 반납, 소화기 교환 (소방서 방문 불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신청, 소방서 또는 시니어 소방대에서 가정방분 교체 지급
- 지급기준 : 1가구 소화기 1대/내용연수 경과(10년) 소화기,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소화기
- 문의처 : 중부소방서 052-210-4521, 남부소방서 052-210-4822, 돟부소방서 052-279-6423, 북부소방서 052-229-8061, 남울주소방서 052-241-6722, 서울주소방서 052-2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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