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알림
1. 교육일시
* 코로나19 관련 집합교육 불가 *사이버교육(컴퓨터, 휴대폰) 이수 바랍니다.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 반드시 참석 또는 사이버(PC, 모바일)교육 이수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지참)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둘 이상일 경우 각각)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시기 : 신규 영업전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 / 이번달 대상자 6월 30일 까지 수료
4. 교육시간 : 2시간 정도
5. 교육내용
○ 화재안전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6. 방법 : 네이버 등에서 한국소방안전원 검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 수강신청 - 2시간 정도 이수 *교육비 무료
7.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300만원)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문의 : 남부소방서 예방총괄팀 [☏ 052-210-4822 / 010-9692-9119 FAX 052-2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