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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법률 일부개정 의결 알림

  • 작성자 김삼섭
  • 작성일 2021-03-26
  • 조회 1418
첨부파일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 의결 알림

□ 개정개요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
  ○ (발의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념일 지정) 매년 3월 19일 
  ○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의 법적근거 신설) - 제2조의2
     -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행사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
     -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
□ 본회의 의결 : 2021년 3월 24일     ※ 공포 및 시행일 : 4월 중

□ 법률개정 경과
  ○ 개정안 발의(2020.8.31.) ⇨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2021.2.23.)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2021.3.16.) ⇨ 국회 본회의 의결(2021.3.24.)

□ 향후 일정
  ○ 정부이송 ⇨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공포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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