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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체소방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알림

  • 작성자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작성일 2021-03-12
  • 조회 496
자체소방대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자(사)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소방차, 구급차 운전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2. 교육시기
  - 신규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하기 전
  - 정기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자 3년마다
3. 교육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긴급자동차 교육
4.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도입 : 2018. 4. 28.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처분 : 과태료 8만원(단속될 때마다 부과)
  - 소방차가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 교육 불필요
  - 응원협정 체결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대상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법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등 교육 의무
  - 법 제160조 제2항 제6호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12의 2 : 과태료 8만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내지 제75조 :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등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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