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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21.7.6.부터)

  • 작성자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1-05-12
  • 조회 4821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6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소방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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