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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삭제] 화재증명원 발급안내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19-05-02
  • 조회 825
○ 신청인 구비서류 : 신청서(양식)는 없으며, 신청인은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한자.

○ 제출처 : 해당 화재조사팀 및 119안전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방청 훈령 제14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별지 제17호 서식) ∙ 2005년 4월1일부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와 병행하여 시행

○ 업무흐름도 :  접수(화재조사팀 및 각 119안전센터) → 화재발생보고서 대조(화재조사팀) → 결재(119재난대응과) → 화재증명발급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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