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민원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작성자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9-04-26
  • 조회 144
○ 신청인(대표자) 구비서류 : 「소방시설 설치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4만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소방시설법 제30조),기술인력의 적정성 등 점검능력 보유 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 서면심사 및 실사(영업소재지, 점검장비 보유확인) - 등록증(수첩) 교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