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 2026.11.9. 기준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영업장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우수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갱신 대상 제출서류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서식19)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공표일 기준으로 2년 현재까지 소방(자체확인),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소방 외 타 기관 관련서류 제출)
※ 건축․가스․전기의 경우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 * (예시) 건축(건축과, 주택과 등), 가스(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등), 전기(한국전기안전공사 지부 등)
6.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2년 현재까지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관련서류)
※ 단,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교육대상이 되는 종업원(알바생 외 종업원) 없이 영업주 1인만 교육대상자인 경우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로 갈음조치 가능하며, 이 경우 1년치 만 제출 할 것.
(사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1년간 보관 할 의무가 있고 1년이 지나면 보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것은 제출 불필요함.
○ 선정 절차
- 홍보/신청·접수(소방서 / 영업주) ▶ 인정요건 확인(소방서) ▶ 심사/공표(소방본부) ▶ 공표/현판부착(소방본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