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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26-06-01
  • 조회 70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 2026.11.9. 기준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영업장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우수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갱신 대상 제출서류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서식19)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공표일 기준으로 2년 현재까지 소방(자체확인),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소방 외 타 기관 관련서류 제출)
     ※ 건축․가스․전기의 경우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 * (예시) 건축(건축과, 주택과 등), 가스(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등), 전기(한국전기안전공사 지부 등)
  6.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2년 현재까지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관련서류)
    ※ 단,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교육대상이 되는 종업원(알바생 외 종업원) 없이 영업주 1인만 교육대상자인 경우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로 갈음조치 가능하며, 이 경우 1년치 만 제출 할 것.
        (사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1년간 보관 할 의무가 있고 1년이 지나면 보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것은 제출 불필요함.

○ 선정 절차
  - 홍보/신청·접수(소방서 / 영업주) ▶ 인정요건 확인(소방서) ▶ 심사/공표(소방본부) ▶ 공표/현판부착(소방본부/소방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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