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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삭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22년 12월 1일 기준)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20-03-05
  • 조회 1954
○ 신고인 구비서류 :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해당 소방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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