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신청인)께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시민제보센터에 신청하신 민원(등록번호 41)의 주요 내용을 5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응급환자를 결국 미후송한 법적근거 및 감사내용
답변) 해당 출동 건은 환자를 02:48경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후송’을 전제로 한 법적근거 및 감사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촬영 및 응급후송 환자로 인정하고도, 곧바로 후송치 않은 경위와 결국 후송치 않은 법적근거와 경위
답변) 당시 촬영은 구급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경찰 협조 요청 및 이송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현장 도착 01:42, 현장 출발 02:42),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미후송’을 전제로 한 법적근거와 경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한 감사판단
답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④ 119상황실 통화 경위 및 소방공무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 판단의 객관적 기준
답변) 통화내용 전달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 취지가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인 → 상황실) : 신청인이 구급대원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지휘관 통화 요청
(상황실 → 구급대원) : 신청인이 말실수 관련 연락 예정이라고 전달
(구급대원 → 신청인) : 사과 의사로 이해하고 전화 시도
또한 ‘아쉬움’이라는 표현은 특정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 전반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개인적 견해로 확인됩니다.
⑤ 당시 휴대전화·바디캠 영상·오디오 파일 등 정보공개청구 요구
답변)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욱진
연락처: 052-279-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