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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일련의 행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정도로 감사판단한 근거와 경위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남성우
  • 작성일 2026-08-13
  • 조회 218

기 전화로 민원제기 하였던 현직경찰관입니다
감사청구내용
1. 가정폭력 사건현장 공조요청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환자가 과호흡증세 정신응급입원전력 죽도록 폭행당했다는 진술 다량의 출혈을 보인 머리를 제치고 10센티가량의 열창을 발견후 현장에서 병원에 가야하는 응급후송환자로 인정하였는데 사건현장에서 1시간이상 후송치 않고 결국 미후송한 법적근거 및 감사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2.당시 쌍방폭행이라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5조 응급조치(분리조치)는 현장경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공무로 환자는 물론 소방공무원등 모든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수차례 고지하였고 이과정에서 소방관이 "지금뭐라고 하셨죠? 가해자요? 가해자는 경찰동승의무 있는거 아시죠"라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가슴중앙에 붙인채 무단촬영을 1시간 가량하며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단촬영한 휴대전화기가 공공용인지 동승강요행위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면 응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현관밖으로 나간 소방관이 119상황실에 무슨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후 경찰에게 아무런 말 없이 수미터 떨어져 있던 환자옆으로 다가가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촬영하며 무슨내용의 밀담을 나누었는지 환자로 인정하고 10분뒤 경찰동승의무 강요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후송을 갑자기 거부한 것으로 아는데 응급후송 환자로 인정하고도 곧바로 후송치 않은 경위와 결국 후송치 않은 법적근거와 경위에 대해 감사청구 합니다

3. 마지막까지 남편을 분리조치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던 경찰관을 돌려세워 "봤죠? 아까 잘못한거 맞죠?"라며 최초 근거없는 경찰동승의무를 관철키 위해 민원제기하려한 목적을 드러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한 감사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4.야간근무 마치고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소방관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119상황실에서 전화를 하라고 하여 전화를 한다면서 동승강요 규정을 물으며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는데 119상황실에서 무엇때문에 무슨내용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것인지등 그날 새벽 범죄사건현장 과 야간격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소방관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로 들었는데 객관적 판단기준은 무었인지 상세한 감사판단근거와 경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청합니다

5. 당시 휴대전화 바디캠영상 오디오파일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처리일자 2026-08-21

안녕하십니까? 귀하(신청인)께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시민제보센터에 신청하신 민원(등록번호 41)의 주요 내용을 5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응급환자를 결국 미후송한 법적근거 및 감사내용
답변) 해당 출동 건은 환자를 02:48경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후송’을 전제로 한 법적근거 및 감사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촬영 및 응급후송 환자로 인정하고도, 곧바로 후송치 않은 경위와 결국 후송치 않은 법적근거와 경위
답변) 당시 촬영은 구급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경찰 협조 요청 및 이송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현장 도착 01:42, 현장 출발 02:42),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미후송’을 전제로 한 법적근거와 경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한 감사판단
답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④ 119상황실 통화 경위 및 소방공무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 판단의 객관적 기준
답변) 통화내용 전달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 취지가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인 → 상황실) : 신청인이 구급대원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지휘관 통화 요청
(상황실 → 구급대원) : 신청인이 말실수 관련 연락 예정이라고 전달
(구급대원 → 신청인) : 사과 의사로 이해하고 전화 시도
또한 ‘아쉬움’이라는 표현은 특정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 전반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개인적 견해로 확인됩니다.

⑤ 당시 휴대전화·바디캠 영상·오디오 파일 등 정보공개청구 요구
답변)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욱진
연락처: 052-279-6321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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