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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 주공 2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 작성자 백승현
  • 작성일 2025-08-26
  • 조회 96
달동 주공 2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미지 1


안녕하세요 달동 주공 2단지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그때 뿐이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달동 주공은 복도식 아파트라 세대에서 문을 열어 놓으면 통행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도 문이 열려있어 피해가려다 팔을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문을 좀 닫아달라고 몇번이고 202동 603호 주민에게 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문으로 막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준칙)
→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다른 입주자의 통행 및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대피 통로를 막거나 협소하게 만드는 행위 금지. (화재 시 심각한 문제 발생)

위의 사항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있네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민경학
  • 처리일자 2025-09-02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내용은 "세대 현관문 상시 개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검토해보았으나,
세대 현관문은 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장애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 해당 현관문에 대하여 조치 및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 다만, 세대 현관문과는 별개로 복도 공용부분 방화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과(052-210-4834)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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