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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물건 적재

  • 작성자 강슬기
  • 작성일 2024-05-23
  • 조회 209
비상문 물건 적재 이미지 1

비상문 물건적재 신고합니다.
비상문 닫는게 소방법에 명시 되어있다고 들어서
열려있음 매번닫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유모차가 문앞에 있고
자꾸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거 이리 해도 되나요?
혹시 모를 대비로 인해 문을 닫아놓고
물건은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신고합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김인교
  • 처리일자 2024-05-24

안녕하십니까?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제보 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인 방화문에 장애물 적치로 인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각 호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방화시설(방화문 포함)을 항상 유지·관리할 것에 대한 안내 혹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할 주소지의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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