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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들로 인한 소방차진입불가

  • 작성자 서효철
  • 작성일 2024-02-02
  • 조회 142
불법주정차들로 인한 소방차진입불가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중구 종가로 406-21 비즈파크에 불법주정차들이 소방차진입로를 완전히 막고있어서 제보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박성정
  • 처리일자 2024-02-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요건
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대상 :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이상 주차된 차량
나. 과태료 부과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 민원인 신고내용에 대한 답변
가. 현장확인 결과(24.2.6.) 해당 대상물 B동 앞 주정차 구역은 사유지로 확인되며, 유사시 주출입로에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 및 벌금 같은 강제집행권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바 대로 저희 중부소방서는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출동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주정차 금지토록 계도 및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밖에 소방출동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박성정(☎052-210-44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이지욱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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