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묻고답하기 보기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책임자는 누구이며,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되어야 합니까?

  • 작성자 박중기
  • 작성일 2025-07-07
  • 조회 57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소방서에서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몇급부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년전에 저는 9급 신규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강습교육 5일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했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떠맡긴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경남 소방청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기준 등 알림" 공문에는 교육연구시설(학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초중등교육법에의한 기관장 또는 기관장(학교장)이 지정한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감독직인 학교장이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9급부터 5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있겠죠?

과연 9급, 8급, 7급, 6급 행정실장이 과연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지도 감독할수 있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경력도 얼마되지 않는 행정실장들은 소방관련 업무를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학교장은 무혐의인데 반해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훈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벌금 및 억대 민사소송에 오롯이 혼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행정직은 학생들을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학생교육은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까? 학교는 특수한 곳입니다. 학생들을 소방훈련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따라서 학생 안전교육인 소방훈련은 교사가 하고 소방시설관리는 행정실에서 하며 총괄인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두영역에 감독적 직위에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소방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누구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공문만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희성
  • 처리일자 2025-07-10

1. 먼저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고, 공공기관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감독적 지위 판단여부(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는 소방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이 요구된다면 교육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법 개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각 대상물 별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