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고, 공공기관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감독적 지위 판단여부(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는 소방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이 요구된다면 교육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법 개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각 대상물 별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