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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문의

  • 작성자 최덕규
  • 작성일 2025-06-25
  • 조회 40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인덕션용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설치해야 된다 안내하고 있는데,
2017년 NFPC 101 개정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라서 , 부칙 2조에 따라
기존의 가스레인지용 소화장치로 유지해도 되는거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관련 법령의 부칙 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8&chrClsCd=010201#J1978785

(2) 타 기관의 설명
https://yw119.gwd.go.kr/cc119/sound/sound_freeboard?articleSeq=111037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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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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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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