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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 미적용 사유

  • 작성자 김태현
  • 작성일 2024-05-14
  • 조회 378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조에서는 소방 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후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한편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조소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 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데(이하 & #39;분리발주의무& #39;),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호).
그런데, 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단서는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 6호 소정의 “제조소등 [제조소(동항 제3호), 저장소(동항 제4호), 취급소(동항 제5 호)]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제조소등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분리발주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위험물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의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법은 2003.5.29 4개의 법률로 분법되는 것으로 공표되었고, 2024.5.30 시행되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각각의 독립된 법률로 이해되는데, 본 질의의 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② 항의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제조소등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시공 중 설치/완공검사 인허가 관련법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처리기관 : 소방산업기술원, 각 지방 소방서 (소방시설공업법 미적용)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김규산
  • 처리일자 2024-05-22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에 소방시설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적용되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시설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적용되는 사유
답변) 언급하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착공신고’는 행정청이 소방시설의 공사개시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조소등은 그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계인의 ‘허가신청’을 통해 착공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착공신고 대상에 면제를 둔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단서조항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호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제4조 ‘착공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만으로, 분리도급의 예외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에 해당하긴 하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역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호의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제조소등 소방시설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적용됩니다.
※ 소방청 및 법제처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관계에 대한 법령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52-229-61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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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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